임대받은 500억원대 부동산 사모펀드 통해 사실상 헐값에 취득

인천 부평에서 첫 백화점 사업에 뛰어든 모다아울렛의 전·현직 대표가 경기 오산시 소재 500억원대 부동산을 둘러싸고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모다아울렛이 입점한 오산시 외삼미동 일대 부지(2만7000㎡) 및 판매시설(쇼핑몰 건물, 골프연습장 등) 소유자 A씨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을 방해한 혐의다.

사진은 A씨 소유였던 오산시 외삼미동 일대 쇼핑몰과 골프연습장 부지

9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권오일 모다아울렛 대표와 박칠봉 전 모다아울렛 대표, KEB하나은행·신한캐피탈·하나저축은행 대출 관계자 등 모두 5명을 지난 6월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권 대표 등이 A씨로 하여금 부동산 담보 대출(270억원)의 연장 조건을 오인하게 해 결국 '대출 만기연장 불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게 이 사건 고소의 핵심이다.

고소장에 의하면 임차인 자격이던 모다 측은 A씨의 대출 만기(2017년 1월)를 앞두고 '대출연장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빌미로 A씨에게 임대차계약 상 각종 의무사항 이행을 요구했다.

KEB하나은행 측은 A씨에게 공문까지 보내 '모다 측 동의가 없으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했고, 신한캐피탈·하나저축은행은 대출 대주주인 하나은행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A씨는 당시 '모다 측 동의'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나 끝내 대출 연장에 실패했다. 시가 500억원에 이르는 이 부동산은 결국 지난 2017년 4월 274억원에 공매처분 됐다.

그리고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은 그해 6월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모펀드로 부터 낙찰자 지위를 양도받았다. A씨로 부터 임대해 사용하던 부동산의 새 주인이 된 것.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대출 연장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대출 은행들이 금감원에 밝힌 만기연장 불승인 사유에는 '모다 동의'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

A씨는 "대출 담당자들이 설명했던 대출 연장 조건은 모두 거짓이었다. 모다 동의에 집착하는 사이 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이는 모다 측과 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저를 부도로 몰아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전에 공모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향후 권 대표 등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15개 모다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다이노칩은 최근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인수해 지난달 29일 그랜드오픈했다. 하지만 백화점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의류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대형 아울렛 방식 영업에 나서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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