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사건에 대한 10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 측 핵심증인으로 나선 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장 모씨가 이 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심문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신청 관련 장 씨는 "엄격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 본 바로는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진료를 보게한 것으로 이해해서 꼭 정신과전문의가 봐야한다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선에게) 직접 갈 경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재선에게) 직장이 있는데 정신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가지는 않았다”며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장 씨는 이재선씨에 대한 진단신청을 한 배경도 설명했다.

장 씨는 "저랑 어머니가 면담한 이후에 백화점 보안요원 폭행, 심지어 어머니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타해 위험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은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었다. 장 씨가 만약 이 지사의 압력으로 인해 해서는 안될 ‘대면 없는 진단신청’을 했다고 진술했다면 이 지사에게 치명타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장 씨가 ‘대면 없는 진단신청’이 적법했고 정신과전문의로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이 지사는 재판에 유리한 고지 점령했다는 평가다.

이날 장 씨에 앞서 증언에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 하 모씨는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강제진단에 대해 부정적 견해 내비치기도 했다.

하 씨는 “어떤 환자가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설득 못하면 진단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재판은 이날까지 10차 공판을 소화하며 ‘7부 능선’을 넘어섰다. 다음 11차 공판은 오는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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