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요 개정 내용

[투데이경제]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성폭력상담소 및 상담원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으로,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삭제 비용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부담과 책임임을 명확히 적시했다.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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