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안전망 대출 등 보완책 활용하세요

2016년 6월부터 1.2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 1.5%로 인상됐다.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월 12일 금융감독원이 ‘금융 꿀팁,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자료를 발표했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2월 8일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 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돼온 연 27.9%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3.9%p 낮아졌다. 이 금리는 신규 체결이나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2월 8일 이전 체결된 고금리 대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과 3~5년의 장기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한다.
평소에도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일정 기간·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게 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또 대출금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한 빨리 상환하고, 다수의 연체 건이 발생하면 오래된 대출부터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다.

각 신용평가사의 누리집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등급과 부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고,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에 대출금 이자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가 올라갔거나 급여나 연소득이 늘었을 경우, 또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성실 상환자에게 금리 감면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자.
은행권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한 고객에게 대출기간 중 추가로 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대출 상환 만기 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정, 1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성실 상환자의 경우 추가로 500만 원 내에서 긴급생계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대출 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한 경우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 목적과 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경우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가 오를 때일지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히 확인한 후 금리 조건을 선택한다. 이미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상폭과 금리 변동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예·적금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조건과 우대금리 등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할 때의 금리가 만기 때까지 적용되는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 따라서 금리가 오를 때는 예·적금 가입 시 추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만기를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들이 예금이자가 시중 금리 상황에 따라 바뀌는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들 회전식 정기예금에 대해 최초 가입 금리가 통상의 예·적금 이자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 전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다.
보험의 경우 자금이 급히 필요해 계약을 해지하면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고, 환급금 역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에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이유로 단기간 사용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계약은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게 좋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을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소개했다. 특히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낮은 신용도로 인해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청 전에 가입한 상품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비교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안전망 대출이란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월 8일부터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지원요건 및 대상 2월 8일 전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저소득자(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기존의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위한 대환
상환방법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금리 보증료 포함 12~24%(성실 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금리인하 혜택 부여)
취급기관 2월 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가능)
안전망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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