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체계(안)

[투데이경제]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입체적 감시 방안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11일,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한데 따른 후속대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차상위 기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입체적인 부정수급 적발·감시 방안이 포함됐다.

노출이 잘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다각적인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제도 운영 경험에 따른 것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상위기관의 점검·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밀월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차상위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특히 중요하다.

먼저, 시·도가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된다.

보조금감사팀은 시·군·구의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해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감사하게 된다.

한편, 시·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 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보조금전담팀을 꾸려 집중 감사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상위 기관에 보조금 관리상황 점검·평가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의 주민 관계망을 적극 활용해 주민 중심의 자율감시 체계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던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같은 기능을 하는 국민감시단을 17개 시·도 별로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상향해 주민 신고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구와 각종 주민단체 등에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 자율감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정보의 공개항목을 전면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등을 규정하는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사전 심의하던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이 신설될 경우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의 과세·재산 정보 등을 알기 어려워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의 대책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설계를 거쳐 오는 2019년에 시스템을 구축·시범운영한 후 202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보급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과 자료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 감시·신고활성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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