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리조트, 전 시공사에 동의 없이 시공사 변경
용인시, 기존 건설사 확인도 없이 관계자 변경

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P리조트 골프장 주차장 신축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

용인시에 있는 P리조트가 골프장 카트고 및 주차장을 신축하면서 이중계약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달 23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위치한 P리조트의 골프장 카트고 및 주차장 건축관계자를 L건설사에서 J건설사로 변경 처리했다.

그러나 L사는 P리조트가 L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계자변경 신청을 했고, 용인시는 기존 건설사에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L사에 따르면 P리조트의 골프장 카트고 및 주차장을 지난 2015년 4월 28일 주식회사 Y카트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신축공사에 착수했다.

Y카트와 골프장 카트고 및 주차장을 도급공사를 한 이유는 Y카트는 P리조트와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Y카트는 P리조트 골프장의 카트 사업에 대한 시설을 해주고, 그 운영수익을 나누기로 P리조트와 동업약정을 했다.

P리조트와 Y카트와의 카트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에 따라 Y카트가 카트고 및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계약에 따라 양지카트는 공사 수급인으로서 L사는 카트고 및 주차장 공사를 한 것이다.

L사가 카트고 및 주차장을 공사하던 중 P리조트가 2015년 3월 경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추가 공사 대금 조달 및 지급이 어려워져 공정률 63% 수준에서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이유로 카트고 및 주차장은 공사 중단 이래 L사와 하청업자들의 점유 관리하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P리조트는 회생절차가 끝나자 지난달 16일 용인시에 카트고 및 주차장 공사 시공자의 관계자를 L사에서 J사로 변경한 것이다.

이후 J사는 L사가 점유 관리하던 카트고 및 주차장을 용역을 동원해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게 L사의 설명이다.

L사는 P사가 이중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용인시는 전 시공사에 확인도 하지 않고 관계자 변경을 해줬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관계자변경은 전 시공사에 확인이 필요치 않는 사항으로 P사의 요구에 의해 변경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P사의 이중계약에 대해 수차례 통화와 공문을 통해 의견을 물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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