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부터 주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의 탈루행위 검증

▲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실시

[투데이경제] 국세청은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했다.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해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무신고한 자 531명,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보유비용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3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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