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조합장의 배임‧횡령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조합아파트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주택조합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수백억원대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허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조합원 1400여 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약 5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빼돌린 돈으로 개인 투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에는 부산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2018년 4월경 해당 조합의 조합장은 개인적인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원과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 받은 벌금 150만원을 조합원들의 납입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사건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의결했고, 조합 총회에서 이를 추인했으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조합 단체가 아닌 조합장 단독인 형사사건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횡령임을 인정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업 자금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거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공모해 조합비를 횡령하는 등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사익 추구 행위로 조합아파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 :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윤재 변호사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조합장을 향한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지 사용처, 지출 내역 등 회계적인 부분과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는지 법적인 검토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재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끌어 모아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며 “조합비가 엉뚱한 곳으로 세어나가는 것을 제때 잡아내지 못하면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회계감사나 사업 과정 등의 검토를 법률에 무지한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관련자의 해임과 동시에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위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처를 하거나 이른 시일 내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을 환불받는 방법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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