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비 밎 3·4분기 운영비 선집행 등을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장기 휴원으로 아동이 퇴소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임대료·인건비·공공요금, 소독·방역 비용 등) 지출로 운영난이 심화되어 추진하게 됐다.

수원시 관내 민간·가정·부모 협동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민간·가정·부모 협동 어린이집에 분기별 운영비 외에 추가 지원(1회)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추가 지원은(민간. 가정. 어린이집) 945개소(현원 1명 이상 정부 미지원 시설) 대상이며, 어린이집당 20만 원~75만 원 (정원 규모별 차등 지원)총 3억 51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3·4분기 선집행은 981개소 (2017.1.1. 이전 설치 운영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집당 20만 원~75만 원(정원 규모별 차등 지원) 총 7억 4840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0억 9950만 원 (시비 100%)이며, 정부 지원대책 등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아 수원시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어려우나 어린이집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 지원 및 선지원을 결정하였으며, 그 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퇴소 및 입소 연기 등으로 인한 보육료 손실 보전,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지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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