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전투력 향상과 경기남부 주민에게 편리한 항공 서비스 제공

김영진 후보

2013년에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건의를 받은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수원시의 소음, 층고 제한 등의 피해를 고려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김영진 후보는 ‘팔달구 미래를 약속하는 공약 리포트’의 열한 번째 시리즈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추진’을 제시했다.

인구 125만이 거주하는 수원시 한 가운데 공군 전투비행장이 위치함으로써 전투기 이⦁착륙 시에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수원 시민들이 여러 해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도시 한가운데 군 공항이 위치함으로써 전투기가 훈련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어 왔다.

이러한 수원 전투비행장 위치의 문제와 함께 2040년이 되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용 한계 인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수도권 내 대안 공항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제공항의 경우 그 규모와 사업비용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기남부 지역의 국제공항 설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사가 필요하다.

김영진 후보는 경기남부 지역의 백년대계를 시작할 지금 이 시점에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과 동시에 경기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김영진 후보는 “수원 전투비행장으로 인해 수원시민들이 그 동안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이며 이러한 피해를 국방부도 인정하여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고 언급하며 “군 공항 이전과 함께 해당 지역에 경기남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국제공항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경기남부 주민에게 편리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