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 서울은 6.82% 상승

▲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단위 : %)
[투데이경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23일 공시했다.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했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고 - 2019.12.18일부터 ’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19년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했다고 하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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