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이 10일 제 187회 정례회 중 제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1문 1답식의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산수화기자단)

화성시의회 임채덕(자유한국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 의원은 10일 제187회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민간 체육회장 선출 및 체육회 운영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선거일이 내년 1월15일이다.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만약 지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서시장은 "올해 1월1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9월9일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시도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성시체육회의 선거일정 강행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추후 발생될 분쟁과 우려사항 때문에 토론회 및 수차례 회의를 통해 선거관련 질의했고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 Q&A를 11월 19일까지 5차에 걸쳐 송부, 시체육회의 선거업무 추진에 시간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는 "관련 규정 개․제정하여 2020년 3월 3일 체육회장 선출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또한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 기사는 산수화기자단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산수화기자단 회원사는 투데이경제, 경기타임스, 경인데일리, 경인투데이, 뉴스Q, 뉴스파노라마입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