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캡처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윤 모 씨를 항소심 첫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윤 모 씨가 증언을 거부해 항소심 2차 공판이 맥없이 종료됐다.

윤 모씨가 이날 ‘증인’이기에 앞서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돼 별개의 재판을 치르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윤 모씨는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즉 윤 씨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인 셈이다.

동일 인물을 ‘증인’이자 ‘피고인’으로 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인 전략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자충수가 된 셈이다.

22일 오후 3시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본 사건 관련 공범으로 기소되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언이 재판에 영향 미칠 것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그대로 인정했다.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공소제기를 당한 윤씨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한 것.

윤 모씨는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가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고 퇴장,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윤 모씨를 상대로 이 지사로부터 이 지사 친형을 강제 입원시킬 것을 지시 받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됐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반전시킬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핵심 인물의 증언 확보마저 실패한 검찰 3차 공판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3차공판은 오는 24일 열리며 이 지사 친형과 관계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