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
[투데이경제]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이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는 가족, 행복, 성장, 미래 등 주제별 4개 분야에 총 963점의 사진과 수기가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에서 사진의 작품성, 수기 내용의 공감성·감동성 등을 종합 평가해 4개 분야별 10점씩 총 4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개별 통지했다.

선정된 사진과 수기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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