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부인과 딸에 의해 정신병원 입원... 대면진단 전 사설 엠뷸런스 불러 이송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씨와 딸 이 씨가 지난 11일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까지 이재선 정신질환을 전면 부인했으나 정신질환 증거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 이재선씨를 국립부곡병원에 부인과 딸이 입원시켰고, 그 과정에서 대면진단 전 사설 엠뷸런스를 불러 이송했다고 진술했다.

먼저 이들 모녀는 2012년까지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받은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날 이재선씨의 딸 이 씨와 아내 박 씨는 2012년 경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신질환으로 폭력 등 타인에게 문제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 이재선에게 정신병이 있거나 진단 받게 하려고 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딸 이 씨는 백00이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존속협박 된 것을 아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 자세히 모른다고 답했고, 회계사 사무실 직원 폭행한 것에 대해 아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아내 박 씨는 백00에게 수백 회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폭언 및 협박한 이유는? 이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회계사무소 여직원 폭행에 대해 아는가? 라는 검사의 질문에 알고 있지 않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아내 박 씨는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증거에는 '모르쇠'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박 씨는 성남시민모임 실무자 김00에게 벌거벗은 여자가 옆에 누워도 발기가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했는데 들은 적 있나?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선이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해 보도한 언론기관에 대해 성남시민모임 명의로 항의성명 내라고 요구했는데 알고 있나?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알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답했다.

또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남편에게 조울증약을 먹게 했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잠자는 약이라고 했다... 사실 기억 잘 안 난다"고 진술했다.

특히 수내역 우리은행과 성남시청 찾아가 소란일으킨 사건 아는가?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들은 적 없다...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은 백00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다. 다른 통화는 다 있는데 왜 그것만 없나?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는 "핸드폰을 분실해서 모르겠다. 일단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 모녀는 이재선씨를 국립부곡병원에 입원시켰고, 그 과정에서 대면진단 전 사설 엠뷸런스를 불러 이송했다고 진술했다.

딸 이 씨는 의사가 먼저 입원 권유했나, 아님 증인이나 어머니가 입원시켜달라고 했나?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어머니가 의사에게 입원하는 게 어떻냐고 먼저 물어봤고... 사설 앰뷸런스 부르고 입원 과정 다 지켜봤다"고 증언했다.

이어 갑자기 강제로 앰뷸런스 타니 (이재선이)놀라지 않았나?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앰뷸런스 타고 오면서 지인분이 옆에 있어서 안정시켜 줬다... (어머니와 나는) 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멀리서 지켜봤다"고 답했다.

아내 박 씨는 2014년 11월 경 국립부곡병원에 가서 이재선 몰래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은 적 있나?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사설 앰뷸런스로 이재선을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본인이 부른 건가?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병원에서 안 불러준다길래 직접 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재선이 있는 곳에 사설 앰뷸런스를 보내 병원 소속 남자 직원들이 이재선을 데리고 온 게 맞나?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맞다"고 말했다.

또 국립부곡병원의 의사는 증인의 말만 듣고 이재선을 대면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라고 했나?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는 "나중에 보긴 봤다...병원까지 그냥 오긴 했지만 진단할 때는 대면한 다음 입원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이들 모녀는 이 지사와 대면 없이 증인심문을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 지사는 "(밖에) 나가 있겠다"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이에 따라 법정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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