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사진=경기도)

지난 21일 예정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이 검찰 측 증인의 불출석 통보로 인해 28일로 연기된 가운데,  검찰이 내세운 '대면진단 필수' 대법원 판례가 이 지사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대면진단 없다면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이 지사 측은 "대면진단 없어도 강제진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대법 2000도4415 판례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시장에 의한 입원 역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처럼 대면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검찰이 내세운 대법 2000도4415 판례 4페이지를 근거로 들어 "오히려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진단할 수 있다"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에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나 여동생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여 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여 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든지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기하여 정신병원에의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다"라는 판례 내용을 강제진단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거부할 경우 25조를 적용해 강제로 진단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검찰의 공소 근거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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