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2013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 생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대치되는 사실"

1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방송 기자가 2002년 2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와 전화 인터뷰 녹음에서 나온 "형님이 2002년 조증 약을 먹었다는 건 중요한 사안"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검찰은 2013년 3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생겼고, 그전에는 멀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는 경기도'라는 제하의 브리핑 중 A사 기자의 '형님 강제 진단 의뢰 사건' 재판 관련 질문에 "2002년 21일에 경기방송 기자가 형님과 전화한 녹음 내용이 있어요. 이건 왜 기사 안 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입지가 좀 낳아질 텐데요"라며 언론의 공정보도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형님 강제 진단 의뢰 사건' 관련 질의에 먼저 이 사건 재판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왜 우리 집안의 아픈 얘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까? 가혹하지 않습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너무 잔인한 거죠"라며 먹먹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저라고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님입니다. 결국 자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법에 따라 진단했으면 그리고 치료받았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잔인하지만 결국 저는 형님의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형님을 '강제입원'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강제 진단 의뢰 시도'했다고 상식선에서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형님의 정신질환을 그리고 시장이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보건소장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팀장들까지 불러서 집단 회의하고 공문으로 지시합니까?"라며 상식적으로 반문했다.

이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제입원은 무엇입니까? 불법으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을 상상하지 않느냐"면서 "성남시가 한 것은 정신질환으로 해악을 끼치니까... 정신보건법 25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했던 것"이라고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 진단 의뢰'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형님을 '강제 진단 의뢰' 과정과 센터의 거부 그리고 이후 형님의 행동과 교통사고, 가족들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사망까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형님을 방치했어야 합니까?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했던 게 부도덕합니까? 불법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아무리 정치고 아무리 잔인한 판이라 해도 인간은 최소한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푸념했다.

이어 "이렇게 죽은 형님과 살아있는 동생과 한 우리에 집어넣고 이전투구시켜놓고 구경하고 놀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또 "제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찾아주세요. 무슨 불법을 한 건지 찾아서 비판해 주세요"라며 "놀리지 마시고, 조롱하지 마시고.."라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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