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 하청업체 공사 중 발생한 '사석' 임의 처분 증언 나와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공사' 4공구 폐기물 무단매립 환경오염 지반약화 우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K건설이 공사중인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공사' 4공구 현장 공사 중 발생한 '사석'과 '암' 등을 하청업체에서 임의로 처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공사중 발생한 재산도 관리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K건설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과 동호동 일원에 위치한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공사 4공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구외곽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공사중 발생한 '사석'은 한국도로공사의 재산이다. 하지만 원청인 K건설의 하청업체들은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사석'을 개인 사유지 성토작업에 사용했다.

이 현장에서 K건설 하청업체 H 건설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장비업체 G 중기 대표가 공사 중 발생한 사석으로 개인 사유지 성토작업(공사 높이 약 4~5미터, 길이 약 100미터 정도)에 사용했다는 게 제보자 A 씨의 증언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산인 '사석'을 공사 현장 장비업체인 G 중기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제보자 B 씨에 따르면 현재 장비업체 G 중기 대표는 산업폐기물 무단 매립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돼 수건이 적발된 상태이고, 특히 대구외국순환공사 4공구 공사구간에 무단으로 산업 폐기물을 매립해 고발된 상태임에도 이 공사 구간에 K건설의 하청업체 H 건설의 장비 하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외곽순환공사는 공정률이 약 60%를 넘어서고 있는데 폐기물 무단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지반 약화 등으로 시민들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K건설 관계자는 "아직 까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사실로 확인될 시 반출된 사석을 회수 함은 물론이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폐기물 무단매립은 현재 무단매립으로 지목된 장소에 6미터 이상의 토사가 성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구 북구청과 협의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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