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국토교통부는 23일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2017년 9월 유럽항공안전청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 정보 공유를 국토교통부에 제의한 것에 대해, 한-EU 간 항공안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교육·인력·기술교류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제의해 1년여 간의 협의를 거쳐 체결하게 된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 연 1회 검토회의를 정례함으로써, 양해각서 이행사항을 상시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 체결키로 함으로써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소형항공기까지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인정이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항공안전청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한편, 전 세계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