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필귀정,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사진=경기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라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돼 우리 국민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최대한 빨리 재판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과거 검사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하던 것을 민간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제가 시장 당선 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꿔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인허가권 행사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우리 국민들의 몫, 시민들의 몫 되어야 한다는 신념때문에 공공개발로 확정해서 성남시 몫으로 5,503억원 확정됐다"며 "그리고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다음 이익 나누는 것 아니고, 개발하고 난 다음 이익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정부패 발생하고 다툼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5,503억원을 그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 5,503억 원으로 첫 째는 이 앞에 보이는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쓰도록 확정했고, 두 번째로는 사업지구 인근의 기반시설 확보에 쓰도록 했다. 그게 약 920억 원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지 1,822억원 상당을 사전에 확정했다. 이런 점들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또 이행각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소송으로 다툴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 부제소, 제소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까지 받아뒀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사업 인가조건에 명백히 표시했기 때문에 이건 결코 어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 6월 선거 당시에는 이 사업 상당 정도 이미 진척 됐고 이미 토지 다 분양된 상태라 성공확률 100프로였다. 그리고 1,822억원도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 최우선 배당을 받게 돼 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약 4천 억 가까운 이익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5,503억원 상당의 성남시 이익 확보하는 것은 사실 상 확정됐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그 이행을 안 할 수 없다. 인가조건으로 공법 상 채권채무 확정해뒀고, 또 민사적으로 약정을 부재소 특약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어길 수 없도록 만들어뒀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성남시 이익은 5,503억원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90, 100%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한 거다. 그리고 그 5,503억원 내역이 뭐냐? 그건 공원 만드는 데 2,761억 그리고 기반시설 만드는 데 약 920억 정도가 용도가 확정돼서 현재 공사 중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그렇게 되어있고. 또 1,820여억원은 토지로 받을 수 있지만 당시는 현금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현금은 올해부터 들어오게 된다."라며 "그러니까 그 때 시민배당을 그 때가면 검토하겠다 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사실을 전혀 발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검사 사칭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이 지사는 "제가 이 사건 재판 이 법정에서 받았다. 그 때 당시에 검찰 사칭했느냐? 저보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저는 한 일이 없고 당시 피디가 했는데 그 때 제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피디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 받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당시의 제가 검사 이름 알려준 건 고발 담당 검사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고 시장에게 물어볼 내용은 취재 과정, 사전 취재 과정과 그 날 인터뷰에 잠깐, 시간이 거의 없었다. 잠깐 뭘 물어볼까 라고 해서 그런 거 얘기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검사 사칭을 하라고 사주를 해서 검사 사칭 마음을 먹고 또 질문 사항도 제가 다 알려줘서 검사 사칭 질문을 했다고 고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재판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피디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 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 밝혀졌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점이 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 준 것으로 판결돼서 나는 억울하다, 라고 말한 건데 과정에서 허위사실 얘기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다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정에서 잘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저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절차를 하도록 하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입원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죠, 우리 형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도 받으시고 치료도 했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봤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에 위험한 행동을 했죠. 자살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해에도 어머니를 가족들 폭행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난입하고 이런 폭력행위들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한 것들이 저는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가"라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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