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에 따른 토지사용 용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적용
재감정평가 없이 입찰방식 아닌 추첨방식 판매 등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의 다산신도시 3,000억원 규모 토지판매 의혹투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성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에 지정된 자족시설용지에 허용용도가 ‘허용용도를 도시형공장 등 일부시설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변화 따른 수요확보가 어려우며 용도변경도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분석되어, 당시 국토부에서는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수요변화에 따른 수요확보 및 용도변경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15년 11월에 개정했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956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또한, 2015년 8월 5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기존 용도(도시형공장, 벤처 등)에 ‘판매, 업무 등 상업용도를 추가’하여 2015년 10월말 시행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 실제 시행일 : 시행령 2015.11.11, 시행규칙 2015.11.18.

2015년 10월 23일자 경기도시공사 내부결재 문건(다산신도시 자족용지 공급관련 출장결과 보고)에서 당시 법률 개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용도추가시 공급가격 상승 및 공급방법 변경문제(추첨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가 발생하였다고 명시했고, 이는 해당 토지가 판매ㆍ유통 등이 가능하고 ‘입찰 방식’으로 공급방법도 변경 가능하게 됐다.

다산신도시 자족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주용도 70%이상, 부용도 30%미만으로 공급방법이 다른 용도와 혼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급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셈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들이 국토부 주무관과 구두문의 출장결과, ‘공급도 안한 현 상황에서 용도확대 여부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현 용도로 매각이 어려울 경우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는 근거 불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이어서, 박성훈 의원은 “토지의 판매방식에 따라 낙찰가격 차이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례] 판매방식도 중요한 것으로 이는 낙찰가격 차이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

- 추첨은 감정가로 추첨을 통해 판매

- 입찰방식의 경우, 2014년 삼성동 한전부지 감정가 3조 3,346억원

-> 현대차그룹 입찰가 10조 5,500억원 사례

2015. 12. 14일 기준,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 1, 2, 3, 4블록 42,191평에 대해 2015. 11. 26일 한국감정원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각각 2,995억원, 2,890억원의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6. 3. 22일 ‘다산신도시(진건) 자족시설용지 공급관련 보고’ 내부문건에는, 주요 용도를 도시형공장ㆍ벤처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에 ‘의료시설ㆍ교육연구시설’,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제외)’ 등으로 정하여 공급가격(감정가격) 2,942억 8,000만원 ‘추첨방식’으로 공급결정 했다.

이에 박성훈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막대한 토지판매 수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률상 허용한 것까지 포기하면서, 근거도 불투명한 구두문의 출장결과를 근거로 3,000억원 규모의 자족시설 용지를 재감정평가 없이 추첨방식으로 쉽게 판매해 버린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결국, 감정평가 가격인 총 2,942억원으로

- 2016. 4. 5. 자족용지 공급공고(자족1~4)

- 2016. 4. 21. 신청 및 추첨(자족1ㆍ2 당첨, 자족 3ㆍ4 유찰)

- 2016. 5. 9. 재공급 공고

- 2016. 5. 24. 신청 및 추첨(자족 3ㆍ4 유찰)

자족 1은 1,247억원, 자족 2는 522억원에 공급을 완료하고

자족 3과 4는 판매촉진을 위해 수요자 동향을 파악해

수요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허용용도에 추가하여 공급 추진.

이에 따라 재감정평가 실시

- 자족3, 4에 대해 한국감정원 1,250억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1,215억원을 각각 평가받아 1,233억원에 공급공고하여 판매함.

이는 기존 평가금액 1,173억원 대비 60억원 상승한 금액임.

※ 2017. 4. 3일에 자족 4를 339억원, 2017.12.12.일에 자족 3을 894억원에 추첨을 통해 공급 완료

박성훈의원이 지적한 다산신도시 3,000억 규모 토지판매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식 공문이 아닌 근거도 불명확한 국토교통부 주무관을 만나 구두로 문의한 자체 출장결과보고를 근거로 토지 판매를 추진.

▲자족시설용지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상승된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허용 용도를 스스로 제한하고 재감정평가 없이 판매.

▲입찰방식으로 판매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첨방식 고수함.

박성훈의원은 “3,000억원 규모의 다신신도시 자족시설용지 매각이 이렇게 의혹투성이 인 것은 경기도시공사의 돌이킬 수 없는 치부이며, 해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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