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동일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쿼터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장동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쿼터제’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역별로 할당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으나, 매입임대주택의 지역별 보유 현황의 편차가 크다. 매입절차는 경기도시공사가 매년 기존주택매입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주택매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장동일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총 1,259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였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양주시 180호· 의정부시 165호· 평택시 143호· 수원시100호로 100호 이상이 있으며, 가평군 8호· 성남시 3호· 화성시 8호로 10호 미만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신청 및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는 21개 시·군이 신청하여 12개 시·군, 2017년도 22개 시·군이 신청하여 14개 시, 2018년도 21개 시·군이 신청하여 13개 시 소재의 주택을 매입하였다. 특히 양평군의 경우 2017년도는 19호 · 2018년도 16호의 주택 소유주가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주택이 매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는 양평군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았다.

장동일 의원은 “성남시·화성시는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주택의 보유가 저조한 것은 지역별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도에 전반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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