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의원,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원가 공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지난 9월7일부터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발주계약 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선구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일반공사 분야 : 49건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9건)
◆주택공사 분야 : 14건 (2015년 1건, 2016년 8건, 2017년 5건)

<표>공개사업현황

◆일반공사
•현행 계약현황 등 +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주택공사
• 현행 「주택법」 제54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12개 항목 공개하고 있음 (별표 1 참고)
•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공모로 통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공동으로 공공주택사업을 건설하고 있음

건설원가 공개(9.7) 후 민원현황

이선구 의원은 건설원가 공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는 공개 이후 6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특히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 입주민들의 분양가격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공사 담당직원들이 직접 현장(11. 13.)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소하였다고 답변했다.

이선구 의원은 “건설원가 공개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순차적으로 공개범위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