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예보 공유정보 98%가 정기보고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금융시스템의 위기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구축한금융안정기관간 정보공유체계가 금융회사의 정기보고서 공유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8년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 예금보험공사 간 정보공유 추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기관이 공유한 금융정보는 총 1만1403건으로 나타났다.

양적으로는 2010년 1322건에서 점차 늘어 2015년 1499건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지난 해 1436건을 기록하였다. 기관별로는 8년동안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정보가 1만516건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은행은 671건으로 5.9%, 예금보험공사는 216건으로 1.9%에 머물렀다. 이는 기관의 성격상 금감원이 가장 풍부한 금융관련 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된 정보 중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업무보고서가 1만1190건으로 98.1%를 차지하였다. 반면 각 기관에서 금융회사로부터 현안별로 입수하는 수시정보는 213건으로 1.9%에 그쳤으며 모두 금감원이 제공하였다. 금감원 제공 정보 중 정기보고서는 1만303건으로 98.0%를 차지하였고 수시정보는 213건으로 2.0%에 그쳐 정기보고서 이외의 정보 공유에 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정기보고서의 경우 2010년 1319건에서 2015년 1461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지난 해 1412건을 기록하였다. 2012년까지 10건 이내에 그쳤던 수시정보 공유건수는 2013년 51건으로 증가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지난해 24건을 기록했다.

정기보고서 위주의 소극적 정보 공유의 배경에는 금융안정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감독원의 소극적 태도 외에도 기관별로 공유정보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세 기관 간 양해각서의 문제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기관은 1999년부터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하였으나 공유대상 정보가 제한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라 2004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공유정보의 대상을 확대해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정기보고서, 수시정보 외에도 이를 이용하여 각 기관에서 가공 생산한 지수, 비율 지표 등의 가공정보도 공유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해각서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은은 세 가지 정보를 모두 공유하지만, 예보는 정기보고서만 온전히 공유할 수 있다. 예보는 수시정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경우에만 공유할 수 있고 가공정보는 공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수시 징구하는 비정형보고서, 금감원 검사서・경영실태평가 결과 등 감독정보, 각 기관이 생산한 분석보고서 등은 예보의 공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기관간 정보공유와 관련한 운영협의체도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보공유와 관련한 이견이 있을 경우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가 참여하는 거시경제 금융회의와 실무회의에서 협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정보공유를 위한 거시경제금융회의는 2012년 7월 이후 열리지 않았고, 실무회의 개최 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안정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공유할수록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정보수집채널을 일원화하고 금융안정기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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