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11일부터…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적용

앞으로 동 대표 중임제한 완화 대상이 500세대 이상인 단지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하고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개정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됐다.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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