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수 시 상태 꼼꼼히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 운행해야

최근 차량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 중심으로 소비행태가 변하고,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렌터가 등 차량 대여 서비스의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2015.1.1.~2018.5.31.)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1%(221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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