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 가구 청년에게도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7대 청년 주거금융상품 출시

정부가 5년 동안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 가구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와 똑같이 주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구로구의 행복주택단지에서 열린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만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며,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총 10만 가구 공급돼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신규 사업지를 23곳 1만 3000가구(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 가구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다. 총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로 확대한다.

구입자금대출 개선안

아울러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및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등도 강화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을 낮춘다.

전세자금대출 개선안

한편,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에게도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입(0.5%p)한다.

정부는 총 75만 가구 청년에게도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다.

5년 동안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하고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청년 공공지원 13만실 등 총 27만실을 청년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 임대한 후 대학, 사회적 기업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한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청년의 내집과 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또한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 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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